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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 국민연금’ 또 제동

생애 최초 지원 조례안
소득양극화 등 형평성 문제
공론화 통해 충분한 검토 제기
도의회 보건복지위 처리 보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이 또다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가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만 18세를 맞이한 도내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 9만원 전액을 도가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과 함께 이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다.

조례안 처리 보류에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이 논의되지 않은 점, 소득양극화 등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정책이 소득양극화의 단초가 되고 경기도나 중상위 계층만의 이익이 되는 등 형평성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여론조사나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정희시(민주당·군포2) 위원장도 “지난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조례안은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해 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근거 조례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점, 국민연금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편성됐던 146억6천만원이 원안 통과되면서 다시 살아났다.

당시 예결위는 부대의견으로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달았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최대 6개월 내인 4월 12일까지 협의해야 한다.

도는 기간 내 복지부가 협의를 마무리 하지 않으면 재협의 요청 혹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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