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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례시에 어울리는 큰옷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특례시’가 명시돼 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해당된다. 특례시는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그동안 수원·용인·고양·창원 이들 4개 대도시는 정부에 특례시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다.

‘어른에게 아이의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현재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로는 폭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이들 도시는 광역시급 행·재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재정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당장 광역시가 되기엔 해당 도(道)의 반대 등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에 소속되는 대신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행·재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세수가 증가된다. 또 지방분권이 강화돼 진정한 지방자치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그런데 이들 100만 이상 도시가 어떤 특례를 받게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지난 13일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특별세션에서도 제기됐다. ‘포용 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가 주제인 특별세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만 규정돼 있고, 특례 권한은 명시된 게 없다”면서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례시 추진도시들은 특례 권한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시가 실현됨으로써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시장의 주장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였다.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말만 지방자치이지 자칫 ‘지방소멸’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례시가 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더 나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특례시에 어울리는 큰옷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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