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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주택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면 생활비 부담 등 증빙해야 별도세대 인정

곽영수의 세금산책
별도세대의 구분

 

노부부가 30년간 보유하던 오래된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는 노부부와 함께 거주하던 40대 자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노부부의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노부부는 개인택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으로 생활하였고, 딸은 20년 전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등 각각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단독주택은 그 구조상 방이 각각 별개여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딸은 각각 휴대폰요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생활자금 등도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등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했으므로, 한집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노부부와 딸이 양도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점, 양도일 이후에도 노부부와 딸은 함께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한 점, 쟁점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생활공간이 동일하고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아 별도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각자 소득이 있고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생계를 달리했다고 주장할 뿐 쟁점주택에 대해 딸이 관리비, 식비, 생활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을 매월 분담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딸을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는바,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노부부와 딸은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노부부와 딸이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혼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으나 본인소유의 주택은 임대소득용으로 관리하고,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례이다. 30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본인 생활은 전부 본인 소득으로 지출된다는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생활비를 매달 고정적으로 부모님께 드리거나, 본인 소득이 입금된 계좌에서 본인 카드가 지출되게 하는 등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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