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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도시계획조례는 악법” 철회 촉구

“수십년간 상수원보호구역 묶여
재산권 침해·생존권 타격 불구
건축 행위 규제 강화 추진 강행”
개정안 내주 시의회 임시회 상정
19·22일 두차례 반대 집회 개최

경안천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광주시가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건축·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토지주와 부동산중개인 등의 반대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악법이라며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시 경안천시민연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는 정부의 팔당대책1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10여개의 규제로 삶의 질을 황폐화 시켰다”면서 “팔당상류 규제지역 7개 시·군과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지역주민의 생존권·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개혁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광주시는 오히려 규제를 만들어 주민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광주시의 대표자 신동헌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경안천시민연대는 또 “이번 개정안은 광주로의 인구유입을 저해하고 도시경쟁력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는 엉터리 규제”라며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의 정치적인 입김에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하는 광주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할 때가 당도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개정안을 철회할 때 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조례 개정(안)은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합산해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비도시 지역에 대해 기준지반고를 50m이상은 허가할 수 없게 규제하고, 녹지지역 내 30m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기존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토지주 및 측량, 설계, 부동산중개인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4천여 명의 이의제기를 광주시에 접수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시의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지역 실정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조례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광주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는 “중앙정부의 규제도 모자라 광주시에서 조차 나서서 규제를 한다니 광주시민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 까지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안천시민연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와 22일 2차례 광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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