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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지지부진’ 선거구획정안 법정기한 ‘초읽기’ 돌입

법적으로 3월 15일 확정 규정
획정위, 오늘까지 합의안 요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이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21대 총선 날짜가 내년 4월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선거구획정안 마련의 법정시한은 3월 15일이다.

한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문제는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먼저 획정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까닭에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에 이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획정기준안을 내달라는 의견을 했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현재 선거구획정기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가 제출한 획정기준을 갖고 획정위가 논의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최소 한 달로 잡고 2월 15일까지는 제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가 15일까지 여야 합의 하에 선거구획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고 다음 주쯤 긴급 대책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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