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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400억대 법인세 부과취소’, 고법서도 패소

法 “개발사업 단순 수탁자 아냐”
원고청구 기각… 세무서 손 들어줘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세무신고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405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발이익(재투자금액)이 산출되면 광교지구의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할 의무를 질 뿐이다”며 “이를 분양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매출원가로는 보기 어렵고 재투자의 시기나 액수,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재투자금액 산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실제 계약금액을 반영해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산출한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물가변동, 설계 및 인허가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있었는데도 이를 매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항소심에서 개발이익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들에 모두 귀속되므로 개발이익이 법인세법상 원고의 이익이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번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자치단체들은 원고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사업의 각종 계획 수립, 시행, 자금조달, 토지 취득 등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5년부터 수원시, 용인시와 함께 광교신도시 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을 맺고 개발이익을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 약정을 근거로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뺀 개발이익금을 재투자금으로 산정, 재무재표에 ‘매출원가’로 적고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되, 세무회계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이다.

한편 공사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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