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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육비 의무 이행 국가가 적극 나서라

양육비해결모임 회원 250명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양육비제도에 관한 진정입법부작위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부부의 연은 끊어졌어도 그 사이에서 탄생한 아이와의 관계, 즉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로 단절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천륜’이라고 했다. 부부가 이혼하면 아이는 여성이 맡아 기르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잉태해 낳아 기른 모성이 부성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하다. 여성이 혼인을 하고 아이를 기르게 되면 공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에서 퇴사하고 경력이 단절된다. 장·노년층 일자리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문제가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전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를 일정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부부간에 이혼하긴 했지만 내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한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많다. 양육비 이행 의무를 지키는 전 배우자는 겨우 30%를 넘는 수준이다. 열 명중 일곱 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법 소원을 맡은 법률 대리인 이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중 경력단절여성이 많기 때문에 생존권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정서적·경제적 문제로 정신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다.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 변호사는 한국의 양육비 제도가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지만, 법이 강제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힌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에 아동 생존권이 포함되는데, 이와 직결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법이 없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상대가 거부하거나 잠적해버리면 그만이다. 소송을 통해 법원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해도 버티면 된다고 한다. 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자들은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사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 등 제대로 된 법제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 해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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