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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낚시 마릿 수 제한

낚시 도구와 방법의 진화에 따라 낚시 인구도 급증했다. 20여년 전 320여만명에서 767만명으로 늘었다. 민물과 바다낚시 포함이다. 이중 바다낚시 인구는 약 343만 명. 전 국민 취미활동 가운데 으뜸이다. 낚싯배도 2015년 4천289척에서 지난해 4천500척으로 늘었다. 최대 보유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충남 태안군이다. 짭짤한 수입 때문에 어민들마저 본업 대신 낚시꾼을 태우는 부업에 더 나서고 있다. 많은 수익을 위해 전문업체까지 생겨 어선을 무리하게 개조하거나 불법 영업도 성행하고 있다. 때문에 가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바다낚시로 낚는 조획량은 상당한 규모다. 감성돔, 주꾸미 어획의 경우 낚시인의 조획량이 어업인의 어획량보다 2.3배나 많다. 이들이 낚는 물고기만도 16.7만t이며 여기에 민물낚시 2.9만t을 합하면 총 19.6만t에 달한다. 뿐만아니다. 바다낚시로 발생하는 연간 쓰레기만 약 5톤t이다.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비용만 약 8억6천만원~9억1천200만원이 소요될 정도다. 때문에 어자원 부족뿐만 아니라 쓰레기 등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는 지난 1996년과 2006년, 2014년 낙시면허제 도입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레저활동에 웬 준조세냐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사실 미주·유럽 등에서는 낚시면허제와 낚시관리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은 몇십달러 규모의 하루~2주일짜리 단기면허와 440~700달러짜리 평생면허를 통해 낚시 장소와 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캐나다도 비슷하다.독일은 더 엄격해서 낚시시험 합격자에게만 허용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하루 어획량과 크기, 낚시도구를 철저히 규제한다.

최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낚시를 제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조가사 나와 관심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낚시로 잡는 물고기 수량을 제한하는데 찬성했다는것. 낚시문화의 현 수준을 가늠해보기 충분한 국민 여론을 보며 ‘고기잡이 어부(漁夫)와 낚시인 어부(漁父)’를 따로 표기해온 선조들의 지혜가 새삼 떠오른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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