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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량 전기제품 늦장 수거명령 ‘방치된 안전’

안전인증 받지 않은 채 시중 유통
601개 기관 설치돼 사용 중
수출됐던 제품서 화재 발생 사례

2015년 제품안전협회 통보에도
군, 1년5개월 지나서야 수거명령
업체와 소송… 뒤늦게 회수 절차
유천호 군수 “미흡한 대응 유감”


강화군 내 소재한 ㈜에너지코리아에서 생산한 불량 전기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이를 단속해야할 강화군이 불량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처분을 뒤늦게 내려 업체 봐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제품은 강화군 용정리 소재 ㈜에너지코리아에서 2007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생산된 전기전열보드(모델명:SR-7,SR-4) 3천500개와 외국으로 수출된 1천200개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구조·회로·모양이 조작된 채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제품은 601개 기관에 설치됐으며, 이 중 인천계양초교를 비롯한 14개 학교에 난방용 패널로 설치돼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해외에 수출됐던 제품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강화군이 신속한 회수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까지 불량 전기제품을 아직까지 대부분의 납품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강화군은 2015년 7월쯤 국제품안전협회에서 해당 제품들이 불량 전기제품이라는 판단을 받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강화군은 즉각적인 회수 조치없이 1년 5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22일에서야 해당 업체 측에 제품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어 2017년 3월 8일 해당업체에서 수거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걸어 오자 또다시 제품수거 명령도 보류했다.

이후 2018년 5월24일 1심 판결결과 강화군이 승소했으나 이때에도 회수 조치는 이루지지 않았다.

결국 2심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2월29일이 지나고 해당업체가 대법원 항고를 포기하자 그때서야 제품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제품안전협회에 통보 받은 날로 부터 3년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제보자 장모(66)씨는 “2007년 당시 같은 모델의 제품 1천200개를 수입해 카자흐스탄 현지에 판매를 했다. 뜻 밖에도 화재가 발생돼 판매한 제품 전체를 회수 하고 해당업체에 리콜을 신청했는데, 해당업체가 자신이 판매했던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10년이 넘도록 법적인 다툼이 지속됐다”고 마음 고생을 털어놨다.

이어 “강화군을 비롯한 해당 업체에서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판매했던 모든 제품에 대해 조속히 회수하고 피해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화군 관계자는 “군의 제품수거명령처분이 재판과정에서 업체 측이 승소할 경우를 대비하다 보니 행정처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군에서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에 유감이다”라며, “해당부서는 감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가 가는일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환·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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