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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 피해 소상공인 보상받는다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상생보상협의체 협의사항 발표
3월15일까지 신청서 접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열린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및 KT 불통사태 피해자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주요내용은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피해에 대한 신청을 2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안내하고 신청받기로 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추가 접수는 오는 8월16일까지 받기로 했다.

신청내용에는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피해 기간 등을 기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해보상액은 추후에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최승재 회장은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님의 노력으로 KT의 위로금 지급안이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이러한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사고 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연합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치권의 대책 또한 구축되는 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홈페이지(wwwww.kfme.or.kr) 또는 전화(☎1522-0500)를 통해 KT불통사태 피해를 접수한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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