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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설 전·후 민생침해사범 145명 검거

유통 금지 암컷대게 보관 등 적발

설 연휴 전·후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대게를 보관하던 어선 선장 등 해양 관련 민생침해사범들이 대거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월8일까지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사범 일제단속을 펼쳐 130건을 적발하고 14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8건 ▲절도 4건 ▲수산사범 32건 ▲안전사범 22건 ▲기소중지 18건 ▲기타 46건 등이다.

해경은 지난 1월30일 경북 포항 남구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 520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선장 이모(4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월31일에는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형망어구로 불법 포획한 새조개 약 420㎏을 유통업자 냉동트럭으로 옮기던 선장 문모(44)씨와 유통업자 김모(44)씨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같은 날 제주와 목포를 운항하는 화물선 선장 조모(66)씨가 선박에 컨테이너 31개를 선적한 후 승인받은 고박지침을 위반해 항해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해·육상 입체적단속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며 “기업형 불법조업 등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척결’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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