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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갈등 봉합

도-공공기관 노조 3차례 교섭
후보추천 방식 등 합의점 도출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빚은 경기도와 공공기관노조 간의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도와의 3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접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양 측은 우선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와 관련,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관련 조항을 유지하돼 지속적인 입법 요청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후보추천 방식은 법적 범위내에서 임명권자인 도지사에게 후보추천 및 선거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2회에 걸친 공고에도 복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단독 후보 등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기관은 직접고용 근로자 100명 내외인 경우로 의견이 좁혀졌다.

이와 함께 기관규모와 무관하게 1명으로 규정한 이사 정원을 제도 운영 후 기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규모 및 인원에 따라 노동이사 정수를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 측은 합의를 바탕으로 각급 기관과의 협의 등 지침을 조정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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