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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에 둥지 튼 수원고법, 3월 1일부터 항소심 사건 접수

서울고법과 관할사건 조정

이달 수원 광교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열 수원고법이 3월 1일부터 새로운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심리할 예정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에 따르면 오는 1일을 기준으로 수원고법과 서울고법의 관할 사건이 조정된다.

3월 1일부터 수원고법 관할에서 접수되는 항소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2월 28일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인 항소심 사건은 그대로 서울고법이 맡는다.

그러나 이달 28일까지 서울고법에 있으나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는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수원고법 관할, 수원지법 및 성남·안산·안양·평택·여주 등 5개 지원의 합의부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한편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수원고법이 개원하게 돼 이런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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