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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얼룩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고위공무원 딸·직원 자녀 합격
임용자격 미충족 등 20건 적발
수사 의뢰… 관련자 17명 징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곳곳에서 특혜채용이 이뤄졌거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 산하 공공기관 25곳 가운데 20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2017년 10월 특혜채용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제외기관은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 보조기관 2곳, 안산시가 감독권을 지닌 경기테크노파크, 채용 및 정규직 전환자가 없는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 등이다.

감사 결과 A기관은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으로 ‘기획·관리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공고하고도 경력이 6년 5개월에 불과한 B씨를 최종 합격시켜 채용했다.

당시 공개채용에 응시한 2명 중 나머지 1명은 B씨의 회사 동료로 밝혀졌고, A기관의 장은 공개채용 기간 중 B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A기관 관련자 3명을 징계 요구하고, B씨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C기관의 경우 2015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청의 이 기관 감독부서 고위공무원 딸 D씨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나 현재 행안부에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기관은 D씨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 직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 이상 보관해야 할 당시 채용 과정의 자기소개서 평가·채점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으나 면접전형에서는 1등을 차지,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E기관은 지난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내부 위원들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기관 소속 직원의 딸 F씨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력 가산점을 누락, 응시자 중 경력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G기관은 지난해 5급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합격 가능한 응시자를 탈락시켰고, 2017년 하반기 정규직 직원 채용 때는 H씨에게 장애인 가산점을 잘못 부여해 불합격하게 한 뒤 다른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특혜채용 및 특혜채용 의혹이 20건이라며 이와 관련해 수사 의뢰 1건을 비롯, 관련자 17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한 행안부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 건수나 징계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달 말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도 본청 및 직속 기관의 채용 비리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중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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