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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농협-신보, 소상공인 경영안정 400억원 특례보증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 여파 지원

인천시가 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18일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침체된 원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농협은행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선도적 지원을 위해 57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한다.

인천신보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을 위해 총 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100억원 규모로 학원 등 서비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5천만 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4년이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에서 대출금리의 연 1.5%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은 300억 원 규모로 지원 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시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과 더불어 인천e음 가맹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원도심 골목상권과 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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