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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미추홀구의원에 월급 지급 못 막나?

의정비와 달리 제한규정 없어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구의회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 확정 때까지 지급” 해명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구의원에게 세비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으나 제한할 규정이 없는 ‘특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A(63) 구의원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됐다.

구의회는 A 의원이 수사를 받고 구속된 뒤인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월정수당 211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2017년 3월 개정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수당 개념인 의정활동비나 여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회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금된 의원이라도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례가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B 의원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2017년 말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챙겼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2016년 9월 “구금 상태의 의원을 상대로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조례를 정비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월정수당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구금될 경우 최초 3개월은 월급의 70%만, 4개월째부터 40%대만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경우 봉급(기본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월정수당의 경우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A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이나 구의회 조례에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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