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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28일까지 상담신청을”

캠코 경기본부, 재기지원 추진
신청기간 연장…인터넷도 가능
심사 후 원금 최대 9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오는 2월 28일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는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권을 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재기 의지가 있는데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채무자가 없도록 이달 28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수원과 용인, 광명, 평택, 안산 등 경기도 남부 16개 지자체를 순회하며 가두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및 지역복지단체와의 협업하고 있다.

한 명의 취약계층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서포터즈를 출범하는 등 이 제도를 안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신청 접수가 이달 28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중증환자 등 신청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주저말고 캠코에 상담신청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신청은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97) 및 22개 한국자산관리공사(전화 1588-3570)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온크레딧(www.oncred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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