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38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망 시 1천만원, 장해 시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이달 보험사를 선정, 가입해 오는 3월 1일부터 광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외대상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흥국화재해상보험사(☎1522-3556)로 청구하면 되며, 기타 사항은 안전총괄과(☎760-294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