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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거리 중학교 못 보내” 학부모 10명 입학등록 거부

수원 정자초 학부모들 “원거리 배정 따라 학습권 침해”
수원교육청 “대중교통 30분내 통학… 재배정 불가능”

<속보> 수원 정자초 학부모 일부가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배정을 요구했지만, 수원교육지원청 등에서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본지 1월 21일자 18면 보도) 자녀의 입학등록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수원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정자초 졸업생 가운데 율전중으로 배정된 학생 18명 가운데 10명이 입학등록을 하지 않았다. 등록을 한 8명 중 3명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를 배정받으면 입학 전 해당 학교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무단결석 처리되다가 3개월 이후에는 유급처리되고 학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원거리 배정에 따라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을 상대로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근 중학교 학급을 줄이는 바람에 자녀들이 집에서 먼 거리 학교로 배정됐고, 통학을 위해 버스를 2번 환승하고 10여 분 넘게 도보로 가야하는 등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해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정자초 학군을 연구해 학군 배정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도 교육지원청이 이런 점을 간과한 채 행정처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율전중 배정 정자초 학부모 대표 A씨는 “정자초 졸업생 가운데 이사 등 자발적 사유를 제외하고 율전중으로 배정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걸어서 통학 가능한 학교가 집 근처에 여러 곳인데 교육청의 잘못된 학군 배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먼 학교로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인근 학교 정원이 미달인데도 굳이 먼거리 학교를 배정한 것은 문제”라며 “과거에도 원거리에 배정된 중학생 40명을 인근 학교로 분산해 재배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재배정이 될 때까지 율전중 등록을 거부하는 한편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행정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에게 매년 학군, 구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 배정에 반영하고 있지만 정자초 학부모들이 이 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1, 2지망에서 탈락된 학생들이 6, 7지망을 쓴 율전중에 배정된 것으로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실측해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0분 이내로 무리 없이 통학이 가능하다. 규정상 재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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