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승진을 댓가로 심사 의결권을 가진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인천수협) 이사회 임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넸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수협 조합원 A씨는 지난달 18일 조합장 B씨와 간부직원 6명 등 7명을 배임수재와 배임 중재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인천수협 2급 간부직원 4명은 2017년 7월 자신들의 승진을 심사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사회 의결권을 가진 비상임이사들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승진 동의안은 통과됐으며 해당 직원들은 1급 직원(상무)으로 승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인천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자료를 분석한 뒤 피고발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자체 수시감사를 벌여 인천수협 비상임감사 1명, 비상임이사 4명, 간부직원 4명 등 총 9명에 대해 각각 견책, 직무정지 1개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리라고 인천수협에 요구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