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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특별감면’

이르면 6월부터 취약계층 대상
3년 성실 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가동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취약계층이 1천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이런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천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천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함)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대신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 연체를 막고자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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