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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연 2조원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려야"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추진중인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등과 함께 19일 서울 한양대에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주제발표에서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하면 올해 4천66억원, 2020년에 1조4천5억원, 2021년에 2조73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1학년부터 시행하면 각각 3천828억원, 1조4천149억원, 2조734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추계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사립특수목적고를 제외(마이스터고는 포함)한 국·공·사립 고교 학생에게 입학금을 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매비를 지원한다는 가정 아래 나왔다.

송 교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방안으로 교육비지원특별회계(가칭)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2021년까지 '내국세의 21.26%'로 현재 교부율 20.46%보다 0.8%포인트 높여야 할 것으로 봤다.

그는 "최근 세수호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현재 교부금으로도 고교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교부금으로 (시행을) 밀어붙여 기획재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겪은 누리과정 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현재 재원으로는 매년 2조원 이상 드는 고교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고교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재직자, 저소득층 등은 정부나 회사로부터 고교학비를 지원받고 있어 실제 고교학비를 부담하는 사람은 일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재직자에 그치는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나 교복구매비 등을 지원하면서 유독 학비만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인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점 등도 고교무상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꼽혔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고교 등록금을 미납한 학생이 1만5천600여명에 달한다"며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 (등록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학비지원대상을 발굴하는 데 드는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을 고쳐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할지 모르나 교육부는 2021년 전면시행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늦어도 3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정부 차원의 고교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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