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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허위조작정보는 국가 존망에 관련된 문제

자유한국당 이종명·김순례·김진태 의원의 5·18 관련 망언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다.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날조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독일처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이들도 많다. 독일은 나치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한다.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다.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는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유포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겐 삭제 의무를 부여한 뒤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규제한다. 최대 65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비하다. 이번 지 씨 등의 5.18 관련 망언에도 독일과 같은 처벌과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5·18 관련 망언 뿐 만 아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스런 역사마저 왜곡하고,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어 퍼트린다. 이른바 일부 극우·친일세력들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왔다. 일부 얼빠진 자들은 일제강점기를 찬양하기도 한다.

지 씨 등이 주장하는 이번 5·18망언의 중심내용은 600여명의 북한군이 광주로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것이다. 지난 15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 143명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보수 측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우파 쪽은 지만원씨를 다 비판한다. 조갑제씨도, 서정갑 전 대표도 ‘정신병자’라고 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이 19일 오전 7시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호텔에서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박광온 국회의원은 유튜브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 영상을 언급하며 공적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허위조작정보 대책은 해외 주요 국가들처럼 공론화 모델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국가의 존망에 관련된 문제”라는 박의원의 말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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