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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된 교수 강단에 세운 신한대

대학측 “신고 안해 몰랐다”

신한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교수를 계속 강단에 세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규·특별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19일 신한대 등에 따르면 A교수를 지난해 3월 이 학교 교양교육원 전임교수로 특별채용했다.

A교수는 2017년 초 전북지역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채용 4개월 전인 2017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신한대는 A교수를 채용, A교수는 지난해 1학기 교양과목을 맡았다. 당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은 아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A교수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A교수의 2학기 강의는 계속됐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 몰랐다. 지난해 8월 30일 형이 확정됐는데 판결문이 전북의 집으로 송달됐고 이 교수는 9월에야 연락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일단 올해 강좌에서 A교수를 배제하고 법적인 검토를 하는 한편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해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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