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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자택 침입·소란 40대 징역형

法 “변명일관”… 집유 1년 선고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에 있는 박 시장 자택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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