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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택시 사납금 억제 조례안 가결

국토부 재의요구안 재의결
요금 인상 후 1년간 못 올려

도지사 공포·별도 조치 없을땐
의장 직권 공포 즉시 발효

이르면 다음달 경기도내 택시 업계의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118명 가운데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재의결은 제적의원(142명) 과반수 출석과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여부 점검 및 요금인상 시점부터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요금 인상 1년 후에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내에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사납금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납부받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최초 발의됐으나 국토교통부의 재의요구로 이날 다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납금제도가 조례안에 명시, 사납금제도를 명문화·공식화할 우려가 있다며 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사납금이란 용어 사용을 빌미로 재의요구한 국토부와 도는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맞섰다.

재의결된 조례안이 도에 제출되면 도는 5일 내 공포하거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대법원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지사 공포나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도의회 의장 직권 공포가 가능하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재의결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진중인)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재의결된 조례는 무의미해진다.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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