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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강화 조례 개정 철회를” 목청

건축·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대책위, 시청광장 대규모 집회
생존권보장 촉구 집단 삭발식
시의회 임시회 처리결과 주목

 

 

 

<속보> 광주시가 추진 중인 건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를 반대(본보 2월 15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광주시 규제반대위원회가 19일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토지주연합회, 굴삭기덤프협회, 공인중개사협회, 공간정보측량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기업인협의회, 경안천시민연대 등 집회 측 추산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욱더 고통을 주는 격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이날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조례안 철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강경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윤주열 광주시 굴삭기덤프협회장은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규제를 완화해 광주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파탄과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규제의 부당함을 온몸으로 저항해 단결 투쟁으로 막아내자”면서 “조례개정에 동참하는 정당을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번 조례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민은 물론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1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책위는 오는 22일 시청광장에서 2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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