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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서울외곽道 명칭 변경 촉구안 결의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무리… 51개 안건 처리
경기도 공무원 정원 900명 증원 조례 개정안도 통과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도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51건이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안과 재의요구 건 외에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2건, 촉구결의안 4건, 49건의 조례안이 가결됐다.

도의회는 특히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를 두고 평택시와 당진시 간 갈등을 빚고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힘을 보탰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강제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친일 행위자의 안장을 금지하도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로 명칭을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는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도 공무원 정원을 1만2천892명에서 1만3천792명으로 900명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반면, 이번 회기에 처리될 것으로 예산상됐던 이재명 지사의 핵심청년 지원정책인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은 복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를 보류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이 논의되지 않은 점, 소득양극화 등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해서다.

한편, 제334회 임시회는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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