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14년간 시로 귀속되지 않고 있던 7억여 원 규모의 시의 공유재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퇴계원리 70-81과 113-2는 신도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로, 2005년 9월 준공 후 사업시행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당시 대한주택보증)에서 남양주시로 무상 귀속시켜야 하는 토지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와 사업시행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도아파트 3채와 도로 2필지에 대해 ‘기부 대 양여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근까지 소유권 정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었다.
이에 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최근까지 군 관련부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과 수차례 3자간 협의를 통해 그동안 군부대에서 관사로 사용해 오던 아파트 3채를 시로 귀속시키는 대신 시는 국방부 부지 2필지 1천24㎡를 매입하는 해결방안을 이끌어냈다.
이같은 전기수 팀장(사진) 등 재산관리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18일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3채를 시에 기부체납함으로써 7억5천여 만원에 이르는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