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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장터주거환경사업 졸속 행정·예산 낭비 표본”

이상복 시의원, 시정질문서 비판
“규정없는 자문비 3천만원 지출
7억 넘는 조형물·시계탑 허술
관리·감독 제대로 안돼 부실시공”
시의회 차원 특별조사위 구성 주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산장터주거환경사업 추진에 대해 졸속 행정과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19일 제23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상복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가 예산집행 규정에도 없는 인건비를 자문비 명목으로 지난 2년 동안 자문위원 8명에게 31회에 걸쳐 시간당 4만 원씩 총 3천740만 원의 자문 비를 지출했다”며 “심지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도 자문비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을 추진하면서 5억이 넘는 조형물과 2억여 원의 시계탑등이 디자인·크기 등 애초 조감도보다 허술해 졸속·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시 예산 69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당초 올해 말까지 광장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잦은 설계변경과 주민 간 의견마찰에다 전형적인 예산낭비 및 탁상행정과 관리·감독 부실로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도적으로 ‘오산시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를 무시한 졸속행정의 본보기다”라며 “집행부의 최고 결정권자인 곽상욱 시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시공사와 입장 차이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오산장터 주거 환경관리 사업에는 더 이상의 예산은 없다”며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주민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가 한계가 있었다”며 “행정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고 위원회는 강제조항이나 의무 조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터 광장 내 시계탑의 미흡과 커뮤니티센터의 설계와 실제 공정 등을 검토해 부합하지 않는 점은 시공회사의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뒤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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