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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도 소득세법에 해당되면 과세 형법에 따라 추징·몰수 등 당하면 비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사례금

 

 

 

나부정은 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협동조합의 회원사가 공동구매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와 공모해 책정한 높은 단가를 회원사에 고지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일정액을 개인적으로 수령했다.

이 사실이 발각돼 형사고발 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나부정이 수령한 금액은 납품업체에 고가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수취한 위법소득(사례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통보했다.

나부정은 납품업체들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직접 개발한 특허권을 납품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부정도 소득발생 여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소득보다 세금이 더 작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나부정과 납품업체들 사이에 쟁점특허권과 관련해 특허권 사용권한 내용, 사용료, 사용기한 등을 약정해 특허권사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면 나부정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해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사업행위보다는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례금과 비슷하게 뇌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뇌물에 대해서는 뇌물의 추징여부에 따라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뇌물 수령 당시에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틀림없으나, 이후 형사처벌 되어 뇌물을 전부 추징당했다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형사처벌 되지 않을 정도의 뇌물이라면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실상 뇌물로 인한 소득세 납부상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우리세법은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해당된다면 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범죄수익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범죄수익이 형법에 의해 추징, 몰수되거나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했다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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