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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판매한 이태원 업주 2명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가짜 해외명품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구두,시계 등을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최모(64.자영업.서울시 성북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S가방매장을 차린 뒤 가짜 해외 유명상표를 붙인 구두, 가방, 손목시계, 벨트, 지갑,선글라스 등 6개 품목 541점을 진열하고 7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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