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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박 미세먼지 감소 설비 적극 지원해야

어느새 봄이 왔다. 벌써 남녘으로부터 개화 소식도 들려온다. 하지만 봄이 봄 같지 않다. 이거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지난 주말 내내,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초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라고만은 할 수 없는 요즘 유행어가 ‘삼한사미’다. 예전 겨울이 사흘 춥고 나흘 따듯한 삼한사온(三寒四瑥)이었다면 요즘은 사흘은 따듯하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뒤덮인다는 뜻이다. 숨을 쉬기가 두렵다. 24일 밤과 25일 낮엔 서울과 경기, 충북 등 중부지방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서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공포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 뒤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에는 시·도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법적 근거도 들어있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조치도 가능하다. 이행 강제 수단과 함께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핵심시설 2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드론 추적팀을 운영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것도 많지만 화력발전소나 경유차, 공사장과 함께 대형선박에서 배출하는 양도 상당하다. 대형 선박 한 척이 하루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는 트럭 50만 대에서 나오는 양과 비슷하다고 한다. 지난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인천시 대기오염배출물질 가운데 선박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3.3%나 됐다. 이에 지난해 육상에서 선박으로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AMP 설비를 인천항에 설치한 결과 선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97%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아직 평택항 등에서는 AMP 설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설치비용과 전기사용료 등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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