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무의 창]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세금

 

 

 

법인도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았기에 법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이 몇배로 중과세되기도 한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다(등록분에 대한 취득세2배중과). 이때, 산업단지공단 내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구로 가산디지털단지나 성남 산업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와 법인의 본점(지점)·주사무소(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다(등록분에 대한 취득세3배 중과).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서울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중과대상이 된다. 이 경우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법인이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대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중과대상이 아니다.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은 중과대상이 되는데,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또는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모든 부동산이 해당된다.

설립·설치·전입의 시기는 법인설립일이나 주소이전일이며, 사무소는 실제 사업개시일 또는 개시일 이후에 인적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인적설비를 갖춘 때로 볼 수 있다. 어떤 법인이 2018년 8월 10일에 전입했다면 2018년 8월 10일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의 기간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때, 중과제외 업종의 법인이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의 사원주거용 목적으로 전용 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가 제외되는 업종은 은행업, 전기통신업, 여객·화물자동차운송업, 물류터미널업, 창고업, 의료업, 도시형공장운영업 등 39개 업종인데 이들 업종은 관련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허가 등을 받아야 하거나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업종들이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는 인구와 경제력이 대도시에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간접적으로 억제된다고 보았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법인에게 필요 이상의 자의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사회는 많이 변하였으며, 앞으로의 사회는 점차 인구가 감소하여 정부가 나서서 인구집중을 억제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에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