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이 27일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관세사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세상담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시작했다.
공익관세사는 FTA 활용 등 관세행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관세사를 이용하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5년째를 맞고 있다.
무료 상담 분야는 주로 품목분류(HS)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방법, FTA 특혜관세율 적용 여부 등 FTA 관련 상담이다.
여기에 수출입 요건 확인과 관세환급, 보세공장,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환급소요량 사전심사,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AEO 인증업무 등 다양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익관세사를 통해 관세행정 서비스를 원하면 수원세관(상담센터 031-547-3942, 3945)로 직접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 중 선택해 사전에 접수하면 된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