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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세부기준 마련

조선업종 이어 특별점검 단계적 실시

원.하청업체간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확대된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원.하청업체간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을 마련, 최근 각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98년 도입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 파견의 대상업무를 26개 사무.서비스업종으로 제한하고 파견기간은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등의 법적요건만 규정하고 있을뿐 불법파견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지침에서 무허가 파견과 파견근로자법 규정을 위반한 파견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가 사업경영 및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갖춘 형태의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파견사업에 해당하는 위장도급도 불법파견으로 규정했다.
노동부가 규정한 위장도급의 보편적인 유형중 하나는 파견사업 대상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 생산업종과 생산공정 분야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원청업체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 섞여 작업하는 경우다.
또 원청업체에서 퇴직한 간부가 도급계약을 맺고 특정분야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원청업체의 지배를 받는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으로 규정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세부기준에 따라 업체별 사전 예비조사와 도급계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자 면담 등 현지점검을 거쳐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최근 조선업종에 대해 불법파견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데 이어 철강과 화학, 전자, 전기, 자동차 등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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