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증여 부동산 상속 유류분 현금으로 반환 상속 때 부동산 가액 초과금 양도세 부과

곽영수의 세금산책
유류분 반환과 양도소득세

 

재력가인 김차별은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김차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딸보다 아들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딸 몰래 아들에게 증여해줬다. 김차별이 사망한 이후, 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리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다. 딸은 본인이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 상속지분의 50%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은 아들은 부동산 시세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딸은 이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며, 이번 유류분의 반환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속세 조사를 하던 세무서는 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유류분 반환은 당초 증여대상물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현금으로 반환 받았으므로, 상속당시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으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뤄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해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유류분반환은 어쨌든 현물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현물을 받아 현금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받을때는 양도소득세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잔여금액을 비율대로 나누어 유류분 반환하기로 한 건에 대해 유류분권리자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