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8월 말까지 건물주 신청을 받아 주인 없이 방치된 낡은 간판을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은 4월 말까지 받는다.
접수 후 현장 확인을 거쳐 노후도, 위험성 등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해 철거할 계획이다. 간판은 설치자가 직접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폐업 때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데다 건물주도 비용 문제로 철거를 꺼려 방치되는 실정이다.
낡고 방치된 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낙하 사고까지 우려된다.
구리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옥외 광고 발전 기금을 활용해 철거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노후된 간판의 추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제고하기 위해 ‘주인 없는 노후 위험 간판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