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4일부터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대당 230만∼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기 이륜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단체 등이다. 신청은 전기 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전기자동차정보포털(https://www.ev.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부천=김용권 기자 pa-kyk-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