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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스타 안바울, 6개월간 선수자격 정지

병역특례 봉사 서류 일부 조작
544시간 중 356시간 인정받아
도쿄세계선수권 출전 불가능
향후 올림픽 참가여부 불투명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 안바울(25·남양주시청)이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6개월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유도회는 28일 “안바울이 지난달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서 6개월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오는 7월 15일까지 선수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도회는 “안바울은 다음달 12일부터 열리는 2019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8월에 열리는 2019 도쿄세계유도선수권대회도 출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선수권대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 포인트가 가장 많이 달린 대회여서 안바울의 올림픽 출전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안바울은 지난해 11월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 서류 일부를 조작해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체육요원에 편입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했는데, 이 서류엔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바울은 공개훈련이 진행된 날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국제대회 출국 전날 늦은 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대한유도회는 논란이 일자 안바울에게 진천선수촌 퇴촌 처분을 내린 뒤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당초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안바울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6개월 감경을 결정했다.

대한유도회는 “안바울은 전체 544시간 중 356시간 30분을 인정받았으며, 기재된 봉사활동 외에도 입증할 수 있는 대외 봉사활동을 추가로 해왔다”면서 “아울러 그동안의 공적을 고려했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66㎏급 은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으로 자리잡은 안바울을 대한유도회를 통해 “경솔한 행위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남은 기간 체육요원으로서 의무봉사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이에 따른 조치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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