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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착한음주 5단계 행동수칙 시행

 

 

 

수원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착한음주 5단계 행동수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동수칙은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처벌 분위기가 갈수록 엄해지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착한음주 5단계 행동수칙’은 ▲회식장소 ’승용차‘ 안 가져가기 ▲’한 장소·한 종류 술·두시간‘ 이내 회식하기 ▲동료에게 ‘술’ 권하지 않기 ▲회식종료 후 ‘대중교통’ 이용하기 ▲안전귀가 후 동료에게 ‘연락하기’이다.

송병선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만큼 경찰관은 물론 시민들도 ‘착한음주 5단계 행동수칙’을 잘 준수해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조현철·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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