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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개학연기 통보받으면…교육청 신고·긴급돌봄 신청

교육부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를 강행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히고, 자녀가 입학한 유치원에서 개학 날짜를 연기할 경우 교육 당국의 안내에 따라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우선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입학한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공식조사로 개학연기가 확인됐는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교육청은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정오 기준으로 개학연기가 확인됐거나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 명단을 실명 공개했다.

개학연기 유치원으로 확인됐다면, 교육청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치원에서 개학연기를 통보했지만 교육청이 공개한 유치원 명단에 없을 수 있으며, 반대로 자녀의 유치원으로부터 개학연기 공지를 받지 못했지만 해당 유치원이 교육청 명단에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의 인근의 공립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수용할 방침이다. 긴급돌봄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동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지역별 교육지원청에 유선전화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각 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마다 팝업창 등으로 연락처와 이메일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신청을 받으면 유아별 상황에 따라 유치원을 배정해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로 안내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역시 각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학연기 유치원 유아 중에 맞벌이 부부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로 대상이 한정된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평소 체험활동 위주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3일 약 1천500곳이 개학연기에 참여한다고 밝힌 반면 교육 당국은 적으면 190곳, 아무리 많아도 500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4일 개학연기 유치원이 교육당국이 파악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치원은 개학연기 통보를 했는데 교육청 공개 명단에는 없는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천500곳 참여라는 한유총 주장은 부풀려졌다고 보며, 개학을 연기해도 돌봄은 제공하는 곳도 많은 상황”이라며 “한유총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관계부처 공동 긴급돌봄체계로 돌봄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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