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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부가가치세의 역할과 발전 방향

 

1977년 7월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도입이 늦었지만 40년 넘게 순조로운 발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는 2018년 기준으로 70조원에 달한다. 총 세수 293조 6천억원 중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세 84조5천억원, 법인세 70조 9천억원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세목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은 공급가액의 10%로 OECD국가 평균 세율 19.2%의 절반 수준이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5%), 일본(8%, 2019년 10월부터 10%), 스위스(8%) 3개국이다. 그리고 OECD국가 대부분이 복수세율을 택하고 있다. 사치성 기준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조세부담이 전가돼 종국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 받는 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납세의무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게 되며, 세금계산서는 이외에도 거래의 법적 증빙, 거래자간 상호 검증, 과세표준 파악 자료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011년부터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 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거래정보의 즉시성이 확보되고, 이로 인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줄게 되었으며, 이용자의 편이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원격지간 간 거래도 전자메일을 통해 바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상의 정보가 국세청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도 담보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필자가 2008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할 때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고, 그후 후속 실무작업을 추진하여 1년간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2011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에 있어 아직 아쉬운 점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점이다. 금융·의료·교육·신문·방송·기초생필품 등 분야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800만 사업자중 면세사업자는 96만명, 간이과세자는 187만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가는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되 필요한 분야는 역진성 완화를 위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과세 전환 필요성이 있는 항목은 일반과세로, 그 외 항목은 OECD국가들과 같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본은 5%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다가, 2014년 4월 8%로 인상하였고, 2019년 10월 10%로 인상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득 역진적 성격이 있고, 전 국민의 소비에 광범하게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강화하고자 하면 조세저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개선은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사례가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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