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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저항받던 남양주 난개발 방지 조례안 통과

산지개발 경사도·높이기준 강화
창고 등 무분별 난립·훼손 방지
시, 공포 3개월후 시행 수정안 제출
시의회, 상임위 거쳐 본회의 의결
조광한시장 “조례 엄정·철저 시행”

<속보>남양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집행부가 난개발 방지(본보 1월 24일자 8면 보도)를 위해 상정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빠른시일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중 산지개발 경사도 허가 기준을 강화한 조례안 수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남양주지역은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창고와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다.

정부가 2011년과 201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심화했다.

이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 농림지역 등의 산지가 훼손되는 실정이다.

시는 이같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허가 경사도와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 ‘22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표고 기준도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것을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을 시의회에 재상정,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찬성 6, 반대 1, 기권 2로 가결된 후 다음날인 2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시의회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저와 남양주시 모든 공직자들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조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행해 2050년 녹색자족도시 남양주 건설에 시의회와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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