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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시는 아이들 볼모로 잡아선 안된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하루 만에 손을 들었다.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른바 ‘개학 연기 투쟁’은 실패했다. 국민적 분노와 우려를 불러온 한유총의 ‘투쟁’이 중단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참여 유치원도 예상보다 적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유치원이 1천533곳이라고 밝혔지만 개학 연기 투쟁 첫날, 실제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239곳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전체의 6%다.

한유총의 저항에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만약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개학 연기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며 엄정대응 했다. 그리고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 철회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미 개학 연기라는 불법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학 연기를 강요한 일부 지회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정부의 강경한 자세와 함께 학부모들의 강력한 저항도 한유총을 굴복시키는 힘이 됐다. 학부모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가뜩이나 지난해 10월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이후 한유총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터에 ‘개학 연기 투쟁’을 전개했다. 한유총은 얼마 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를 비난했다. 황당한 색깔론도 등장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회에 참가해 ‘유치원 3법’이 좌파교육을 위한 거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런 일들은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

국가의 세금 지원 등을 받을 때는 교육기관이라 주장하는 사립유치원들이 한편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영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여기에 더해 시설사용료까지 인정해 달라니 어이가 없는 것이다. 한유총은 2016년과 2017년에도 학부모를 볼모로 삼은 적이 있다. 이런 방식이 용납돼선 안된다. 이 기회에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학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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