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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9명·기업 3곳 ‘가평의 성실납세자’로

금융우대·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타의 본보기·군 살림에도 도움
성실납세 우대받는 풍토 조성”

 

 

 

가평군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군민 12명을 ‘2019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2019년 1월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해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거나 개인의 경우 연간 1천만원,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납부자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번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군민은 이진표(가평읍)씨를 비롯해 송미정·김범승(설악면)씨, 임광혁·조성필(청평면)씨, 이인식(상면)씨, 이현제(조종면)씨, 정지연·최윤호(북면)씨 등 개인 9명과 ㈜새한레미콘, 아침고요수목원, ㈜우리술 등 3개 기업이다.

이들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우대가 지원되며, 1년 동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2년간 세무조사 면제(법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인증서를 전달한 김성기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성실납세 주민들은 타의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와 납세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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