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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체육회, 공수도연맹 등 5개 종목단체 제명

1년간 시·군종목단체 결성 못해
궁도협회 등 9개 단체는 정회원
킥복싱協·자전거聯은 유보단체

 

 

 

경기도공수도연맹 등 5개 종목단체가 경기도체육회에서 제명됐다.

도체육회는 5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9년도 정기대의원 총회(사진)를 열고 경기도공수도연맹과 경기도전통선술협회, 경기도라켓볼협회, 경기도종합무술협회, 경기도국무도협회 등 5개 종목단체를 제명키로 결정했다.

이들 5개 종목단체는 도체육회 가입 단체 등급 분류 기준인 10개 시·군종목단체 조직을 결성하지 못해 지난 해 1년간 유보단체로 분류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10개 시군종목단체를 결성하지 못해 결국 제명됐다.

또 도궁도협회와 도수영연맹은 관리단체에서 정회원으로 자격이 회복됐고 도당구연맹, 도국학기공협회, 도줄넘기협회, 도우슈협회, 도정구협회, 도스쿼시연맹, 도세팍타크로협회 등 7개 종목도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됐다.

반면 10개 이상 시·군단체 조직을 확보하지 못한 도킥복싱협회와 최근 2년 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도자전거연맹은 유보단체로 분류돼 앞으로 1년 동안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제명될 위기에 놓였다.

한편 대의원들은 이날 전차회의록 초록과 자체감사 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등 3가지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하고 2018년 사업결산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안), 종목단체 등급 심의(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체육회 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도체육회 규정은 규약으로 변경됐고 수석부회장 제도 폐지에 따른 직능별 부회장 제도가 도입되며 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가 2년 연임에서 4년 연임으로 늘어났다.

기타토의 시간에는 시·군체육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도내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도체육회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장을 맡은 김정민 도체육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신 대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총회가 경기도 체육의 더 큰 발전과 함께 내실을 쌓을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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