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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매입임대주택 385가구 공급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 위해
2330가구 임대보증금도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385가구를 공급하고,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5일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를 확대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는 지난해 150억원을 들여 350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월 평균 약 10만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도는 또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물량 외에 LH가 도내에 공급하는 1천945가구 등 모두 2천330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15가구 늘었다.

보증금 지원은 경기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시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는 지원액의 차액만 납부하고 입주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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