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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0만명 ‘도와주세요’ 글은 거짓말

“동생이 청소년들에 폭행당해
가해자 부모가 경찰·판사” 호소
경찰, 참고인신분 조사서 드러나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게시글이 허위로 판명나 경찰이 위법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남녀 무리가 전날 도내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들 중에는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 등이지만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 장소가 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함께 첨부했는데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메시지에 가해자는 “어차피 청소년법이야 ㅅㄱ(수고)”라고 답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나타냈고 이 글은 나흘만인 같은 달 25일 청원 동의 의사를 밝힌 시민이 9만8천여명에 달했다.

청원 내용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사에도 “소년법 폐지하라”는 내용의 답글이 5천개 가까이 달리는 등 당시 많은 시민이 A씨에게 지지를 보냈다.

이에 경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A씨를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게시글’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조작해 허위 청원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에서 A씨는 “소년법 폐지를 위해서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짓으로 드러난 이글은 청원게시판에서 삭제됐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홈페이지에 A씨의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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