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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Rn)측정기 무상대여서비스 확대 실시

인천시는 3월부터 군·구 환경부서를 통해 라돈간이측정기 무상대여서비스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 침대·매트리스·온수매트·조정속옷·생리대·건축자재 등에서 라돈 방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라돈에 대한 기준은 실내공기질의 경우에만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서 148Bq/㎥으로 정하고 있다.

 


원자력위원회에서는 라돈 측정결과 문제의 제품에 대해서는 진공포장하면 99%이상 라돈 방출이 차단되므로 안전지침과 수거계획이 발표 전까지 진공포장 팩에 넣어 보관하라고 안내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라돈간이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30대)를 진행했으나 서비스를 받는데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3월부터 해당 군·구에서 손쉽게 라돈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총 143대의 측정기를 구입해 지원했다.

 


시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은 “라돈방출의 의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대여서비스를 신청하고 라돈이 검출될 경우 원자력위원회의 안전지침에 의한 방사능 발생원인 차단 및 실내환기 등으로 실내 라돈을 급격히 낮출 수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라돈 등 유해환경요인으로부터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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